열린광장
공지사항
2016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공고 |
---|
작성자관리자등록일2015-11-24 |
2016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공고
문화예술의 진흥과 시민의 문화예술 향수 충족에 이바지 할 수 있는 공연 또는 전시회를 위한 2016년도 의정부예술의전당 정기대관 신청을 공고합니다.
2015. 11. 24
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이사장
1. 대관 기간
대·소극장 : 2016. 2. 2 ~ 12. 31
전 시 장 : 2016. 4. 1 ~ 12. 31
2. 대관 시설 및 현황 : 4개소
가. 대 극 장 : 1,025석
나. 소 극 장 : 237석
다. 전 시 장 : 741㎡
※ 원형전시장 453㎡, 제1·2전시장 각144㎡
라. 국제회의장 : 177석 ※ 회의석 110석, 기자석(2F) 67석
※ 국제회의장 대관접수는 12.18(금)이후 수시대관 접수가능
3. 신청 제한
가. 아마추어 공연자 또는 단체
나. 동일인(단체, 기관)의 대관 신청은 3건 이내로 제한하며 1회 사용기간은 다음과 같음
① 대·소극장 : 12일 이내(공연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② 전 시 장 : 6일 이상 18일 이내(전시준비 및 철수기간 포함)
※ 전시장은 매주 일, 월요일 준비 · 철수 및 개막식 행사 불가
※ 위 일정 및 기간과 상이한 신청은 심의 없이 대관 불허.
다. 특정 목적의 정치성, 집회성, 행사성, 종교성 대관, 예술성이 배제된 일반 기념행사 및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12조 각 항에 규정된 사항 등.
4. 제출 서류
가. 대·소극장, 국제회의장
1) 대관신청서 1부(별지 제1호 서식)
2) 공연, 전시 또는 행사계획서 1부
3) 주요경력 또는 연혁 1부
4) 기타 필요할 경우 영상 자료 첨부
※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공연은 영상자료 필히 첨부.
나. 전시장
1) 전시작품 목록 내역서 1부
2) 주요경력 또는 연혁 1부
3) 기타 요청 자료 첨부
※ 가, 나 항 주요경력 또는 연혁은 육하원칙에 의거 자세히 기재(양식 없음).
5. 신청서 교부 및 접수
가. 신청서 배부 및 접수처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교육전시부
※ 의정부예술의전당 홈페이지(www.uac.or.kr)
<대관안내>중 사용신청서(공연장, 전시장 대관 사용신청서)를 인쇄하여 사용가능
- 대관신청서 양식 다운로드 ------------------------------------------->
나. 접수기간 : 2015. 11. 24(화) ~ 12. 12(토) 까지
다.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오전9시~오후6시), 이메일접수
▶ 대·소극장 : 031) 828 - 5839 / jinhong1987@hanmail.net
▶ 전시장 : 031) 828 - 5826 / mrvin92@naver.com
- 주 소 : (우)11622 경기도 의정부시 의정로1
※ 방문 및 우편 신청은 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오후 6시 까지)
▶ 대·소극장 :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
▶ 전 시 장 : 의정부예술의전당 교육전시부
※ 방문접수시 공휴일, 월요일(정기휴관일) 제외
※ 제출서류가 미비 된 신청서는 유선으로 보완 통보 후 접수마감일 까지 보완하지 않으면 제출서류 미비로 대관심의회 심의 없이 불가 통보.
.
6. 정기 대관 일정
가. 승인통보 : 2016. 1월 중 개별통보(유선 또는 서면)
나. 계약체결 : 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체결
다. 계약방법 : 승인된 단체의 대표 또는 위임자가 직접 내방하여 법인과 사용계약을 체결하고 기본시설사용료의 50%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추후 스태프회의 진행 후 부대시설사용료를 포함한 잔금납부 후 최종적 으로 입장권 검인 함.
.
※ 승인통보일로부터 60일 이내 계약 체결. (1~2월 중 공연하는 단체는 통보 후 14일 이내 계약체결)
7. 대관 신청 시 유의 사항
가. 재단법인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4조에 의거 기획공연 및 기획전시 일정 배정 후 잔여일정에 대하여 대관하며, 대관신청제외 일정(아래 참조)을 제외하여 신청.
나. 공연· 전시명, 장소, 프로그램, 공연· 전시시간, 출연자 및 출연단체 등을 성실하게 기재
다. 대관심의에서 승인된 내용(프로그램, 출연자, 공연․전시명, 주최자)을 변경 할 수 없음<허위 기재 시「재단법인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 제 12조 2항」에 의거 대관 취소 및 신청자격 정지>
라. 신청 자료가 부실한 경우 대관심의 시 불리할 수 있음.
마. 대관료 등이 미납된 기록이 있는 단체는 신청 및 심의 시 불이익.
8. 공연장 대관 제외 일정
▶ 대·소극장 : (월요일), (1.1~2.1), (4.17~5.22), (7.15~8.10)
▶ 전 시 장 : (월요일), (1.1~3.31), (4.18~5.23), (6.20~7.31), (12.5~12.12)
)
9. 기타
가. 신청기간이 경과하여 접수된 신청서는 무효입니다.
나.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다. 대관일은 심의 및 기획공연 일정에 따라 변경 또는 조정 될 수 있습 니다.
라. 대관과 관계된 모든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 대관규정을 준수하며, 이행치 않을 경우 승인통보 후라도 대관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정부예술의전당 공연기획부(공연) 또는 교육 전시부(전시)로 문의하여주시기 바라며, 사용신청서 양식과 시설 규 모 등은 홈페이지를(www.uac.or.kr)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연기획부(공연장) : 031) 828 - 5839
▶ 교육전시부(전시장) : 031) 828 - 5826